위험물 포장 ·운송
- 기본 Marking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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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각의 위험을 포장물과 Overpack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.
- Proper Shipping Name(s)
- 적합한 UN/ID Number
- 화주와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
- 부가적인 Marking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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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lass1 화약류 Explosives의 "Net Quantity"와 "Gross Weight" Class2 냉동액화가스 "KEEP UPRIGHT","DO NOT DROP-HANDLE WITH CARE", "THIS WAY UP" label Division 6.2 전염성 물질 화물에 대한 책임있는 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UN3373 전단용 포본/임상용 포본 "DIAGNOSTIC SPECIMENS" or "CLINICAL SPECIMENS"
- UN Marking (규격포장용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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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N Marking은 반드시 UN 규격 포장이 사용될 때마다 Marking 되어야 합니다.
- "Y" 포장지침을 사용하는 제한 수량 포장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Marking을 해야 합니다.
- "LIMITED QUANTITY" or "LTD, QTY"
- 회수용 포장 용기 (Salvage Oackaging)의 Marki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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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Lass7, 방사능을 제외하고 이전에 위험물을 수납하였던 포장용기에는 그 위험물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Marking이 있어야 합니다.
단,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.
- 모든 위험성이 없어지도록 위험물의 잔류물을 충분하게 세정하고 증기를 배출시킨 경우
- 비위험물질이 주입된 경우